체육교육활동, 엘리트 선수 육성 지역 주민의 평생체육을 위한 편의시설(수영장)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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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의대관 사용료 안내 및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한 안내

   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 사용료 기준

   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 사용료 기준
   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
    수영장 월회원(강습) 초등학생 이하 화·목 30,000원
    월·수·금 40,000원
    중·고등학생 월·수·금 45,000원
    일반인 월·수·금 60,000원

    공통

    • 월 회원 :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
    •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.

    수영장

    • 초등학생 이하 : 13세 미만
    • 중ㆍ고등학생 : 13세 이상 19세 미만과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
    • 단체는 30명 이상

   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 평생체육 프로그램

   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 평생체육 프로그램
    구 분 강습시간 사용료 강습반 명 비 고
    수영장 1반 (06:00~06:50) 강습 60,000원
    (중·고교 45,000원)
    초급·중급 월,수,금(강습)
    화,목(자유수영)
    상급·고급
    연수
    2반 (07:00~07:50) 강습 60,000원
    (중·고교 45,000원)
    초급·중급·상급 월,수,금(강습)
    화,목(자유수영)
    고급·연수
    초등학교 생존수영 (09:00 ~ 14:00)
    3반 (16:00~18:00) 월 ~ 금 (무료) 초등학교
    꿈나무수영반
    연중
    4반 (17:00~17:50) 월,수,금 40,000원
    화,목 30,000원
    초급·중급·상급
    고급·연수

    월,수,금
    (상급·고급·연수)

    화,목
    (초급·중급)

    5반 (18:00~18:50) 월,수,금 40,000원
    화,목 30,000원
    초급·중급·상급
    고급·연수
    6반 (19:00~19:50) 강습 60,000원
    (중·고교 45,000원)
    초급·중급

    월,수,금(강습)
    화,목(자유수영)

    상급·고급
    연수

    사용료 반환 규정 안내

  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의거하여 체육관 사용료의 반환 청구에 따른 사항을 안내합니다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.

    사용료 반환 규정 안내
    전액 반환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(반드시 필요함)를 포함한 사용료 반환신청서 작성, 제출일이 기준일 입니다.
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  제 2조 제 2항 제 2호에 따라 관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
    일부 반환 제 2조 제 2항 제 2호 또는 제 3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
    사용자가 월 회원 등록 후 거주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어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
    사용자가 월 회원 등록 후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사용 금액을 공제 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
    사용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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