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교육활동, 엘리트 선수 육성 지역 주민의 평생체육을 위한 편의시설(수영장) 제공
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의대관 사용료 안내 및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한 안내
구 분 | 사용기준 | 사용료 | 비 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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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장 | 월회원(강습) | 초등학생 이하 | 화·목 | 30,000원 | |
월·수·금 | 40,000원 | ||||
중·고등학생 | 월·수·금 | 45,000원 | |||
일반인 | 월·수·금 | 60,000원 |
구 분 | 강습시간 | 사용료 | 강습반 명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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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장 | 1반 (06:00~06:50) | 강습 60,000원 (중·고교 45,000원) |
초급·중급 | 월,수,금(강습) 화,목(자유수영) |
상급·고급 | ||||
연수 | ||||
2반 (07:00~07:50) | 강습 60,000원 (중·고교 45,000원) |
초급·중급·상급 | 월,수,금(강습) 화,목(자유수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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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급·연수 | ||||
초등학교 생존수영 (09:00 ~ 14:00) | ||||
3반 (16:00~18:00) | 월 ~ 금 (무료) | 초등학교 꿈나무수영반 |
연중 | |
4반 (17:00~17:50) | 월,수,금 40,000원 화,목 30,000원 |
초급·중급·상급 고급·연수 |
월,수,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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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반 (18:00~18:50) | 월,수,금 40,000원 화,목 30,000원 |
초급·중급·상급 고급·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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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반 (19:00~19:50) | 강습 60,000원 (중·고교 45,000원) |
초급·중급 | 월,수,금(강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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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급·고급 | ||||
연수 |
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의거하여 체육관 사용료의 반환 청구에 따른 사항을 안내합니다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.
전액 반환 |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 | 객관적인 증빙서류(반드시 필요함)를 포함한 사용료 반환신청서 작성, 제출일이 기준일 입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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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| |||
제 2조 제 2항 제 2호에 따라 관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| |||
일부 반환 | 제 2조 제 2항 제 2호 또는 제 3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|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| |
사용자가 월 회원 등록 후 거주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어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 |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| ||
사용자가 월 회원 등록 후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| 사용 금액을 공제 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| ||
사용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|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