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의각종 운동경기를 하고자 하는 학교나 단체의 대관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.
사용허가 유의 및 조건사항
- 신청서 작성 시 행사에 따른 시설물 사용 내역(주 시설물, 부대시설, 기자제 등)을 정확하게 기제하고, 시설물의 사용 전 또는 행사를 위한 새로운 시설의 설치(현수막, 광고물, 라인작업등) 시에는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.
- 시설물 사용 신청서의 허가는 심의(결제) 후에 결정되며, 허가사항에 신청서 내용을 변경/조정하거나 조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- 대관료, 사용료는 체육관 운영규정 제 9조에 근거하여 징수합니다.
-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, 시설물 파손 시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사용 시간 초과, 조명, 냉/난방, 토/일요일 사용 시에는 추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행사진행 시 내/외부 질서유지, 주차관리, 의료진 확보 및 인적/물적 피해 등은 행사진행자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.
- 사용 후 원상복구 및 청소관리를 사용자가 주관하여 해주셔야 합니다.
사용제한 및 취소
아래의 경우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며, 사용자 손해가 있을지라도 본 체육관은 그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.
- 신청서의 내용과 행사내용이 다를 때
- 체육관 시설의 훼손 우려가 있을 때
- 정치단체 집회 및 그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를 할 때
- 기타 체육관의 운영목적과 관리 유지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
이상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
- 이상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 운영규정과 본 체육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